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의 조성자'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3대 정책 과제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산업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진흥의 조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낡은 방송 규제 혁신과 AI 기반 제작 산업 활성화, 그리고 OT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언급했다. 미디어 주권 강화 방안으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공영방송 법제 개선, 방송미디어통신 분장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내세웠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및 허위 정보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인과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청구권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방미통위는 7월 5일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