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쟁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위는 1관 1과 신설과 함께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전담할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7명 규모로 구성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형화·복잡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분쟁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역량을 보강한다. AI 활용 확산으로 유출 사고 규모와 난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와 피해구제 중심의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소통과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