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업무·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제18조의 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 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 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 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총 10.6㎓ 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출력, 필요 대역폭 등)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마련 시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 탐지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 항공 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 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감시·조류 탐지 레이다 및 철도 무선 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UAM 등 공공 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