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옥./파두

파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파두가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업의 재무·경영 투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15거래일 이내에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최근 검찰이 파두와 경영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파두는 상장 당시 연간 매출 예측치를 1202억940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론 224억7090만원에 그쳤다. 경영진이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사전자금조달(프리IPO)로 시세 차익을 실현했고, 상장도 진행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전날 이 기업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두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파두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현재의 매출 또는 재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 쟁점은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 당시 매출 추정과 사업 전망을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