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조선비즈

정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절차로 개인 얼굴 정보가 유출되지 않냐고 우려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는 정부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과 연계해 본인임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을 절취해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대포폰 개통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안면 인증 절차의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이뤄진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결과값만 저장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 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 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