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8일 밝혔다./KT홈페이지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KT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직후인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지난해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되자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6일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한 점은 논란이다. KT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사외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해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모습이다.

KT 측은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라며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