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심민관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SA)로 전환 시 (일시적이겠지만) 일부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저지연·초고속 통신 환경에서는 5G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단독모드(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와 연결해야 한다.

남 과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이나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속도는 무선국 수량과 주파수 대역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G SA 전환 의무화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며,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사가 일정 수 이상의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사업자들이 2만개 이상의 실내 5G 무선국을 구축하면 LTE 주파수의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으로 내려간다"며 "이는 실내 5G 품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G SA 도입에 따라 4G(LTE) 주파수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가격(3조6000억원) 대비 약 15% 낮아진 3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남 과장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과거 할당대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재할당 시 1.8GHz와 2.6GHz 주파수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남 과장은 "향후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대비한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판단"이라며 "3년 후 TDD(시간 분할 듀플렉스) 전환을 통해 6G 후보 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8GHz는 사업자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할당이나 신규 할당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G(3세대 이동통신) 종료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남 과장은 "3G 서비스 폐지는 통신정책국 소관이므로, 종료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면서 "일부 사업자는 3G 종료를 원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