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류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류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맡게 된다.
류 직무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과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언론·표현의 자유 및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조치로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여간 이어진 반상권 대변인(국장급)의 위원장 직무대리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