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들이 넥슨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57억원가량"이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85억원보다 약 30억원 줄어든 액수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영업비밀 범위는 1심보다 더 넓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이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배상액이 낮아진 것은 해당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이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는 약 15%로 본다"며 손해액을 57억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은 P3 개발팀장을 지낸 최주현 대표가 프로젝트 자료를 개인 서버로 빼돌린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1심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