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쿠팡이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PC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마이쿠팡 접속 △'개인정보 확인/수정' 클릭 △비밀번호 입력 △화면 맨 아래 '회원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쿠팡 이용 내역 확인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응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계정 탈퇴 메뉴가 화면 하단에 배치돼 있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더 번거롭다. 앱 메인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 아이콘)을 누른 뒤 '설정'과 '회원정보 수정'을 순차적으로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이후에는 PC 화면으로 전환돼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탈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사실상 앱만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해지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불편을 주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또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유사한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