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CI. /웹젠 제공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확률조작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웹젠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가 단체소송을 예고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1일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웹젠이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웹젠이 서비스한 게임 이용자들이 결성한 '피해자 모임'과 연대, 지난해부터 전광판 트럭 시위와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협회는 공정위가 웹젠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는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 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적인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은 공정위에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게임 소비자들을 대표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를 취합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