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 양사는 2022년 12월부터 진행한 'OLED 기술 탈취' 분쟁을 종료하고, 그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3년간 진행된 기술 탈취 분쟁은 미국에서 불리한 판결을 앞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합의를 제안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각)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사이 벌어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절차를 종결한다고 공지했다. ITC 측은 "당사자들의 합의서에 기반해 조사를 중단(Joint Motion to Stay)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10월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침해 예비판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달 17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OLED 패널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EO)도 함께 예비로 결정했다.
ITC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 개발에 들인 기간(14년 8개월)만큼 미국 수출 제한 부과를 검토한 것이다.
양사가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면서 관련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BOE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BOE는 애플 등 미국 업체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예비판정 내용 그대로 최종 판결을 받는다면 미국 수출길이 막혀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구조다. 이를 우려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을 결정하며 분쟁이 일단락된 구조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소송 종결을 공지하면서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자사 OLED 매출과 연동해 지급할 것으로 본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는 2조원을, BOE는 5000억원을 특허 사용료 지급 규모로 보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1조원 안팎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BOE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사는 합의를 체결하며 이번에 종결된 사건 외 다른 특허·영업비밀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올해 들어 미국에서만 5건의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BOE도 1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