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제공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가 제출한 탄원 내용이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이 형량 가중의 근거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웹툰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K-웹툰의 글로벌 확장 흐름 속에서 불법유통은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이어졌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얻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며 "엄벌 원칙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