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5년간 이어져온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외부에 개방하고,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게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3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문서를 제출하고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부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를 경쟁에 개방하고, 이용자가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15∼30%에서 9∼20%로 낮아진다. 다만 합의 효력은 도나토 판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양사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오랜 분쟁을 끝내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은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경쟁 앱 장터를 막고 결제만 통제하는 애플과는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앱 내 결제 수수료(15∼30%)가 과도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며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했고, 구글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8월 구글이 법원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최종 승리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