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SKT가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 측이 수용하면 SKT는 기존 과징금과 별도로 약 12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와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취재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SKT는 약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SKT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