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이폰17 시리즈를 구입하면서 2년 후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출고가를 할인해주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했다. 지난달 10일 조선비즈 보도(참고 '10년 전 과징금 받은 '중고폰 선보상' 다시 고개… KT 가입자 절반이 50대 이상')를 통해 미리보상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할부 3년을 계약한 후 2년 뒤 단말기 반납과 기기변경을 필수 조건으로 출고가의 50%를 개통 시점에 미리 할인받는 제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아이폰17에 대한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 기간을 당초 공지했던 11월 30일에서 지난달 31일로 한 달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10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우려로 과징금을 부여, 중단시킨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당시에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사용 의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통신 3사는 가입자들에게 중고폰 반납 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에 대해 중고폰 선보상제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중고폰 선보상 제도가 실시됐을 당시와 달리 지금은 단통법이 폐지됐다. 하지만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 미리보상 프로그램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2년 후 최대 50% 할인을 확정받으려면 KT 회선으로 기기변경을 해야만 한다. 이용자는 24개월 약정 종료 시에도 타사로 이동이 어렵다. 또 미리보상 프로그램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용 의무기간(24개월) 내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미리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반납해야 한다.
앞서 진행됐던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충분한 이해 없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폴드7·플립7 미리보상 프로그램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용 고객 중 50대가 30.3%, 60대가 17.3%, 70대가 5.2%로 집계됐다.
김장겸 의원은 "KT의 미리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있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손을 놓고 있었다"며 "통신 시장의 사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해 이 같은 불완전 판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측은 "고객의 소리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해 아이폰1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 기한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