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달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은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담당한다. 이날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게임위가 기존대로 처리한다.
앞서 게임위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분류 업무를 이미 GCRB에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등급분류 업무 대부분이 민간 체계로 전환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로 민간 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민간 이양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