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사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경찰 조사 결과를 본 뒤 위약금 전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금전 피해를 100% 보상 중"이라며 "유심·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정부가 추후 KT의 귀책을 인정해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KT가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해킹 피해가 없었음에도 전 고객 위약금을 면제한 SK텔레콤과 달리 KT는 '검토 중'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전 피해와 추가 유출 가능성을 들어 KT의 기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해킹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수습 후 합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