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따져 대상과 범위를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배경훈 장관이 'KT 대표로부터 위약금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KT 모두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신사들의 침해사고 '늑장 신고'를 지적하며 "현행법상 24시간 내 신고 의무에도 SK텔레콤은 45시간, KT는 3일 뒤 신고했다"며 "수십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 수백만 원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과태료 상향 법안과 신고 없이도 신속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고 대응 과정의 '자료 은폐' 정황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자료 임의제출 지연, KT의 서버 폐기, LG유플러스의 서버 업데이트 등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 요구 후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사이버 증거는 휘발성이 강한데 인위적 폐기는 고의성이 크다"면서도 "현행상 신고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