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통신 업계가 "신규 개통한 아이폰17을 2년 후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70%를 보상해준다"는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최대 40% 전후의 보상만 제공해 불완전 판매, 허위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40% 전후의 보상은 기기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라 실제 보상금액은 더 작은 게 현실이다.

13일 조선비즈가 통신 3사의 '아이폰17 프로맥스'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최대 50% 보상이라고 광고한 KT의 실제 보상률은 최대 38%에 불과했다. 최대 70%를 보상해주겠다고 광고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실제 최대 보상률은 각각 41.6%, 47.9%에 그쳤다. 이처럼 광고상의 수치와 실제 보상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월 이용료'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최대 보상금액인 셈이다.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해 'T즉시보상'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7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모습./안상희 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아이폰17에 대해 'T즉시보상'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을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 안내에는 "상품에 가입하고 25~26개월 차에 단말을 반납해 기기를 변경하면 출고가의 최대 70%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아이폰17 프로맥스 월 이용료는 2만4700원이다. 출고가의 최대 70%가 아닌 출고가의 70%에서 고객이 24개월간 부담하는 총 59만2800원 상당의 월 이용료를 뺀 금액이 실제 최대 보상금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출고가의 41.6%가 최대 보상률인 셈이다.

KT의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해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을 받고 있다. KT는 "24개월 사용 후 반납과 기기변경 조건으로 출고가의 50% 할인이 바로 적용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한 아이폰17 프로맥스 고객이 매월 내는 1만500원, 즉 24개월간 총 25만2000원의 금액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최대 보상률은 38%인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연말까지 "아이폰17 프로맥스를 구매하고 24개월 동안 사용한 다음 반납하면 반납 시점에 따라 구매 당시 출고가의 최대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중고폰 반납프로그램 '70% 보상패스'를 광고한다. 해당 서비스의 아이폰17 프로맥스 월 이용료는 1만9250원, 24개월간 총 46만2000원을 감안하면 실제 최대 보상률은 47.9%이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반납 보상 프로그램 할인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10만9000원짜리 5GX 프리미엄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 월 이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0만5000원짜리 70% 보상패스 5G 프리미어 플러스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월 이용료의 20%(3850원)를 할인해 준다. 다만, 24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써야 요금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사가 중고폰 반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을 쏟아부을 정도로 마케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단말기와 요금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보상률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 판매이자 과대광고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실태 점검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선애 법무법인 로앤탑 대표 변호사는 "고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보상률이 아닌 출고가만을 기준으로 표기한 보상률은 과장광고로 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통신사의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