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SK오앤에스 엔지니어가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SKT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4명 중 1명은 선택약정으로 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가 1168만명으로 전체 4626만명의 25.2%에 달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용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들로 연간 2조2776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사 소비자 만족도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5000원으로, 무약정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만6000원, 연간 19만5000원의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600만명, KT 300만명, LG유플러스 200만명 정도가 무약정 가입자로 추산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무약정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를 통해 25% 요금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