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소관 시스템 가운데 일부를 복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일 "14개 소관 시스템 중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탐지하는 내부 업무지원 서비스다. 위원회는 복구 과정에서 추가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나머지 서비스는 대체 접수 수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법정 기한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은 전화·팩스·이메일 접수 일시를 수기로 기록해 법적 효력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긴급히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안내 페이지를 통해 별도 링크를 제공해 신청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