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해외 IT기업 16곳이 국내 법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 변경을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자사 국내 법인을 적법하게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페이팔, 로블록스, 로보락,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개 기업은 여전히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지정 변경을 안내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안내서 발간과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