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자동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달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 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내렸다. 특히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했던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가입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조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칠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 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으로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을 위해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직권 조정은 양측 모두 동의해야 성립되며, 한쪽이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출혈을 겪은 SK텔레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