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협약식'에서 데이브 클랴이더마허 구글 보안책임자(부사장)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구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의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 할 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을 자동으로 차단해 피싱을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자동 탑재된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한 악성 앱 유포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EFP 국내 도입으로 약 3500만대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2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