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로고.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필요 없지만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제기된 구글 반독점 소송의 1심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각)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검색 엔진을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특정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는 법무부가 제안했던 조치 가운데 데이터 공유 방안만 받아들인 것이다.

구글은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 미 법무부 역시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된 윈도 운영체제 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겨냥한 최대 규모 반독점 재판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 0.72% 하락 마감한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