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IT업계에도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T업계 맏형 격인 네이버 자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하면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원청과 하청 관계가 뚜렷한 제조업 대비 노란봉투법이 IT업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한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IT 회사들도 교섭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이버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2018년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 복지를 모기업과 통합교섭하는 것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가 본사와 손자회사 간 성과급, 복지 수준 차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다. 노조는 각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네이버가 교섭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자회사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모회사인 네이버에도 교섭 의무가 생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 특수고용직도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IT업체들은 네이버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의 산업계 대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품을 공급하는 수직적 공급망 구조가 뚜렷한 자동차업, 조선업 등과 달리 IT업계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다루는 만큼 물리적인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IT업계는 대부분 수평적 협력 구조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기가 애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노조 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명분 삼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입장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IT업계도 노란봉투법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던 계열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