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보인은 지난 30일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삭제 피해자 64명을 대리해 메타코리아(법인명 페이스북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용자 계정이 사전 예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제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2025년 지난 10일 국회에서 메타코리아 관계자 및 피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며 메타코리아 측의 대응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 당시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즉각 조치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는 "메타코리아는 미국 메타 본사의 한국 지사로서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인스타그램 이용자 계정 강제 삭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빍혔다.
이어 그는 "메타코리아는 이용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향후 추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