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1만∼3만㎡와 5000∼1만㎡ 건축물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건축물 규모에 맞는 기술자 등급을 요구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는 연 1회로 설정된다.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에 따라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