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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우리는 법원의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믿으며, 향후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썼다.

구글은 자사 독점 해소와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4월부터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지난달 30일 끝났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의 해결책을 법원에 제안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대로라면 "30년간 해왔던 방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제안은 구글 사용자 데이터의 소유권을 법원이 아닌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소비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