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들./페이스북 갈무리

메타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와 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얼굴인식 기술 기반 서비스를 한국에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용해 신기술의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했다.

29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메타가 제출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국내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정식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유명인이 자발적으로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동의하면 메타가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수치화한 정보)을 추출·저장해 사칭 콘텐츠를 탐지하는 구조다. 이후 해당 인물이 동의를 철회하면 안면 정보도 즉시 삭제된다.

사칭 의심 광고나 계정이 탐지되면, 그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보호 대상 유명인의 안면 정보와 일치 여부를 비교한다. 일치할 경우 자동 차단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적 개입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안면 정보가 '일회성 처리 후 즉시 삭제'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후 실증이 가능한 서버 로그 등 증빙자료를 메타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이미지나 공개 프로필의 얼굴사진이 탐지 목적상 일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메타가 실제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번 의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법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