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주요 서비스 창구 중 하나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됐다.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운영진은 6일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에픽게임즈가 스토어에서 '다크 앤 다커'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상대방(넥슨코리아)이 제기한 주장을 기반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조치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이날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는 기존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던 '다크 앤 다커'가 삭제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게임 기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의 경우 여전히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를 에픽게임즈 플랫폼에서 더는 플레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개인 서버에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선고된 민사소송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에 끼친 영업비밀 침해 피해에 대해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P3′ 게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해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넥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만들던 크래프톤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계약을 종료하고 게임 타이틀을 새로운 브랜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