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지적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법을 준수해왔으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해왔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금 통제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실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