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치킨집, 호텔, 병원, 점집 등 다양한 업종의 불만 리뷰와 관련된 심의 요청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판단되지만, 초상권 침해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점집을 운영하는 한 무속인은 한 고객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840만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리뷰를 삭제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증거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한 치킨집 사장은 "치킨이 딱딱하고 냄새가 났다"는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지만, 소비자 리뷰 특성상 정보 공유 측면이 인정돼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텔 업주는 "곰팡이와 미끄러운 바닥 문제로 별점 1점을 남긴 고객의 리뷰"를 삭제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고객의 경험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의사의 입 냄새가 불쾌했다"거나, 환불 후 별점 3점을 남긴 고객의 리뷰를 문제 삼는 사례 등도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 대부분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명확하거나 동의 없이 게시된 초상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례는 삭제 및 차단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