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정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또한,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스팸 근절과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을 서면으로 삭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