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브랜드 ‘필립스 조명’과의 법적 소송에서 특정 색 재현 기술에 대해 특허 유효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특허법원이 지난 17일 필립스 조명(현 시그니파이그룹)이 서울반도체의 모 기술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1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도 해당 기술 침해 주장과 관련해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해당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의 모 색 재현 기술에 대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가정용 조명과 차량용 조명 제품과 IT 플래시나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CRI 70(색재현율 70%)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판결문에서는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았고, 해당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서울반도체가 무효 소송도 방어함으로써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