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이용범죄(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서비스 품질 부실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등 피해를 신고하는 ‘AI 피해 신고’와 AI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AI 불편 제보’ 기능으로 구성됐다. 피해 신고는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전화(142-2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접수 후, 상담원이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며, 사후 관리와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AI 불편 제보’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익명으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신고창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65센터 홈페이지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연계 메뉴를 추가하고, 통합 검색 기능을 신설했다.

방통위 신영규 정책국장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