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틱톡이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전망이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각)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우려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중국 정부가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률은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틱톡이 270일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하지 않으면 틱톡은 내년 1월19일부터 미국에서 금지된다.
틱톡 금지 논란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틱톡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틱톡 관련 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틱톡 금지를 지지했으나, 대선 기간 중 젊은 층 지지 확대를 위해 틱톡을 "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내각에는 대중국 강경파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