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명령을 포함한 독점 해소 방안을 곧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독점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 등 원고 측에 독점 해소 방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의무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이에 대응해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의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구글이 항소할 경우 크롬 매각 등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법무부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 앤 멀홀랜드 구글의 규제 대응 부사장은 “법무부는 법률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소비자와 개발자뿐 아니라 미국 기술 산업 전반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