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정치 성향, 동성 결혼 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약 4000명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메타는 이용자의 ‘좋아요’ 누른 페이지와 클릭한 광고 등의 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종교·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데이터 정책에 민감정보 수집·활용 방침을 불분명하게 기재한 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2021년 8월 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2022년 3월 민감정보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의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메타의 이러한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커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메타에 과징금 216억 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 마련과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보호법이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개보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에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