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이 정회 중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김 직무대행이 해당 발언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의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사과와 조치를 촉구했고, 정동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이지만 국회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김 직무대행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욕설은 하지 않았고,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발 절차를 강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충권 의원도 “이런 혼잣말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하 직원이 혼절했을 때 구호가 우선인데,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종적으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며 특정한 누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