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 총 9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증인들은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이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증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서기석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여당 측은 민간·지역 방송 경영자를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위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결정과 민영방송 지배구조,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일부 질의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