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총 178건의 안건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안건들이 모두 무효화될 경우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 재임 시 의결 44건, 보고 20건이 이루어졌고, 김홍일 전 위원장 재임 시에는 의결 87건, 보고 23건이 처리되었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도 4건의 의결이 있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가 처리했던 여러 안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 8월 28일 김성근 방문진 이사 및 강규형 EBS 이사 임명 ▲10월 11일 이동욱 KBS 이사 추천 ▲10월 18일 신동호 EBS 이사 임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체제에서는 ▲2023년 2월 7일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6월 28일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 의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 무효화는 방송통신 분야의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이 입법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