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존 통신 접근권을 넘어 디지털 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ICT 복지제도가 통신 요금 감면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정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편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망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해 복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사업자의 기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인 대비 65%에 불과하며, 디지털 플랫폼·콘텐츠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보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라며 "낡은 통신 복지제도를 넘어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정비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