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약제도다.

제도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SW시장의 대세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지난 20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늘었고,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증가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