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임직원 2명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과 파트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의 한 파트장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파업 참가자 명단을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부사장은 사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며 비판했다.
전삼노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