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 내용에 변동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