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28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방심위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의 빠른 구제를 목표로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 멘트를 최소화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단축됐다고 추산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도 “1377번 누른 후 3번”을 안내하는 팝업을 노출하며 스마트폰 이용시 모든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