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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빅테크 기업이 인재와 기술만을 골라 영입하는 이른바 ‘편법 인수’에 대해 영국과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 시각) MS의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및 직원 영입에 대해 영국 규정에 따른 인수합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 3월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MS의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했다. 술레이만은 인플렉션 공동 창업자로, 직원 70명 대부분도 함께 채용됐다.

그러나 MS가 술레이만과 직원을 채용한 것이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한 AI 스타트업 ‘편법 인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MA는 MS의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및 직원 채용이 AI 부문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CMA는 우선 1차 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추가 조사의 필요가 생기면 2단계 본격적인 심층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CMA는 오는 9월 11일까지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CMA의 조사 착수에 대해 MS는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 어뎁트의 거래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달 말 어뎁트의 최고경영자(CEO)와 재능 있는 직원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 법무부와 FTC에 ‘편법 인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다. 서한 내용에는 “혁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매수하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편법 인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도 사실상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경쟁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MS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두 기업간 파트너십과 함께 지난 1월 MS의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도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