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1일(현지 시각) 잠정 내렸다.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메타는 DMA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월 10유로의 구독료를 내면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가 없는 ‘깨끗한 소셜미디어’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당국은 메타의 이 같은 정책을 사실상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DMA는 EU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당장 시장점유율이 독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독점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규제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갔고, 위반 때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U는 메타 측의 해명·반론 등을 거친 후 내년 3월 25일 전까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EU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구글과 오픈AI에 대해서도 DM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을 고려하면 주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EU의 표적이 된다. 애플·MS·메타가 모두 DMA 최종 위반 결론이 날 경우 3개 기업에서만 최대 100조원(약 730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